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동의… "공적 책임 강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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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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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책임 확보 방안 제출·지역채널권역 광역화 금지·농어촌 커버리지 확대

  • 콘텐츠 투자 금액 대상 및 방식 구분해 제출해야… LG헬로비전에도 동일 적용 추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방통위 사전동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공적 책임과 지역성 강화에 무게를 둔 조건을 부가했다. 양사의 합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제3차위원회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사전동의 안건에 대해 조건을 추가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케이블TV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성과 지역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준비해왔다.

방통위는 허욱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박 3일 동안의 합숙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플랫폼 간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합병 이전보다 공적 책임, 지역성, 공익성의 이행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SK브로드밴드에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인력 고용 등과 같은 방안을 예시로 언급했다. 또한 현재 12개로 구분돼 있는 티브로드의 지역채널 권역을 광역화하는 것을 금지했다. 농어촌 시청자들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도 제출해야 하며, 시청자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했다.

콘텐츠 투자의 경우 자체 투자인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투자 방식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인력운용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부분에서도 합병 후 인력재배치와 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 시 투자 방법과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LG헬로비전(구 CJ헬로) 재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동일 형태의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부과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과기정통부와 재허가 과정에서 동일시장 경쟁하는 사업자 간에 형평성이 맞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케이블과 IPTV 간 가입자 전환율 등 관련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는 PP사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수신료매출액에서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권고사항으로는 SK브로드밴드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방송과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SK브로드밴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사전동의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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