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간부 인사 앞두고…윤석열 "대검 중간 간부들 남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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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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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초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중간 간부급 인사 예정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 전원을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전원이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로 '손발이 잘린' 윤 총장이 그나마 실무자 선의 손발을 남겨두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총장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다만,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게다가 '필수보직 기간' 규정도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기구 개편이나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엔 필수 보직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수사부가 대폭 폐지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인사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단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두 곳을 포함해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가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부서는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바뀌어 기존 수사 전담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로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 정부 여당과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들의 실무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앞선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검사들이 대거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인사 결과를 두고 다시 한번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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