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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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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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라크 등 일부 국가·지역에 내려진 여행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이달 말까지 내려진 여행금지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 홍콩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여행자제에서 여행유의로 낮췄다고 같은 날 전했다.

외교부는 "최근 홍콩 시위 사태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상황임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향후 홍콩 내 시위 동향 등 정세와 치안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조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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