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기소…법적 책임 철저히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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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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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적 판단에 미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기소와 관련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재직 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며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장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후적으로 볼 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사과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도 ‘허구성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놨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끝으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이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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