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박근혜 정권 땐 찍소리도 안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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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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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은 비겁의 피가 흐르는 조직" 비판

  • "채동욱 쫓아낼 땐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냐" 돌직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를 작심 비판했다. "검찰에는 비겁의 피가 면면히 흐른다"며 그간 검찰 조직의 행태 또한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웅 검사가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봉건적 명령에 거역하라고 후배 검사들에게 표효했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부당한 일에) 찍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쫓겨나고 국정원을 동원해 채동운 전 총장 사찰하고 쫓아냈다"며 "그때 상황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거라면 지금도 미약한 판단력으로 말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만약 용기가 없었던 거라면 자기도 못한 거역을 후배들에게 외치는 건 비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그간 검찰 조직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수원지검의 차장검사 성추행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은 외려 언론에 누가 제보했는지를 색출하면서 사건을 뭉개는데 집중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감찰 담당 검사가 직접 기자에게 구명을 위한 연락을 했을 정도였다"며 "제보자 색출에 곤란해진 검사들도 보도한 기자에게 해명 전화를 앞다투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가 아닌지 서로 의심하다가 검사들이 직접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겠다며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자기의 인권을 초개같이 버리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것 같냐"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사건, 피디수첩을 무리하게 수사했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검찰) 언론의 자유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가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을 검찰 조직을 대표해서 전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신뢰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가족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들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고 강변하면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임 검사를 바라보는 건 피를 흘리면 걸어간 길이 우리의 희망과 이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임 검사를 한 큐에 검찰개혁을 가져올 철인으로 믿는 것도 아니라 우리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이프로스(검찰 내부 게시망)에 저런 글들(임 검사 비판글)에 '1111, 2222, 3333(글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 악플을 다는 이런 검사들이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을 수사하고 처벌한다니 웃긴 일"이라며 "요즘 검사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것 아시죠'로 들린다"고 마무리지었다.
 

[사진=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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