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효과가 고작 1조원? 미·중 따라잡기 위한 강력한 후속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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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1-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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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지원 계획을 공개했지만,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연간 1조원밖에 성장시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놔 관련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 강력한 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을 수립해 미국의 7~8% 수준에 불과한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진통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경제와 사회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575억원) 등의 정책으로 2019년 9조원대였던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올해 11% 성장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데이터 3법 통과라는 호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 11% 성장률은 연 12~13%씩 성장 중인 미국 데이터 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양국의 데이터 시장 규모가 약 14배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 20~30% 성장률을 확보해야 미국, 중국 등 데이터 선진국을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데이터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기존 데이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경제 TF'를 운영한다. TF는 데이터 3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데이터 활용이 곧 돈이 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게 목표다.

TF는 먼저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진행한다. 이어 데이터 3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법안을 사전에 확인해 법령 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한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안기술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두고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유관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TF는 데이터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월 말까지 간담회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2월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해당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후속조치가 실행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데이터 3법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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