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보인권보호 논의 불충분...'데이터 3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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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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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15일 성명서 발표

  • "하위법령에서 활용범위 제한 등 보완 기대"

  • 지난해 11월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성명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개정돼 우려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인 11월에도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서 가명 정보 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도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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