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에 뜨는 핀테크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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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1-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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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식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접 수혜 업종으로 핀테크를 꼽았다.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NHN을 제시했다.

이들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탔다. 올해 들어 평균 수익률은 8.3%에 달한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NHN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6만68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15%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카카오도 9% 가까이 올랐다. 네이버는 1% 가까이 상승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재계 개정 요청에 재작년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정보 활용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년 2개월 간 표류하다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 공포는 6개월 후인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가명 정보로 가공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규제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법 근거가 생성돼 한국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발생했던 기업들의 가명 정보 활용 소송이 잦아 들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이 형성돼 IT 서비스 기업 중심의 사업 인가, 당국 주도 아래 개인정보거래소 설립이 진척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른 업종과 기술 분야에서도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만, 인터넷 업종에서는 우선 핀테크주가 단연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요 핀테크 업체들이 개인의 종합적인 금융·신용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금리 맞춤 대출'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이 또한 날개를 단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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