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작물 재해보험금 9089억원 지급...이상기온·태풍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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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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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만5000농가 수령...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 올해 67개 품목 보험 예정, 전년比 5개↑....13일, 과수 4종부터 판매 시작

#. 전남 나주에서 3만9㎡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 모씨(54세)는 작년 3번의 잇따른 태풍으로 배 경작에 큰 피해를 보았다. 그는 올해 농사가 막막했지만, 9714만원의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받아 과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작년 그는 가입금액 2억4469만원 규모의 재해보험에 가입해, 3704만원 보험료 중 농가부담액인 1111만원을 냈다.

#. 세종시에서 6391㎡ 규모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 중인 유 모씨(65세)는 지난해 태풍과 강풍으로 입은 피해로 95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는 보험료 188만원 중에서 농가부담액인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금액이 2432만원인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사진=연합뉴스]


작년 이상기온과 태풍 등으로 재해 피해를 본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보장받은 사례들이다. 작년 농가에 지급한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908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34만1000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고, 19만5000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지급 사유는 봄철 이상저온과 4차례 태풍 등으로 생긴 재해 피해였다. 이는 200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식품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품목농협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정부가 40~60% 우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5~40%를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 수준은 10~35%에 불과하다.

보험 보장은 열매솎기 이전인 1~6월에는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 피해를, 이후인 7월~12월에는 태풍과 강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일소·가을 동상해 등을 보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 등 재해 유형이 다양화하고, 중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보험 상품 판매부터 시작한다. 해당 상품의 가입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겨울철 과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판매 시기가 앞당겨졌다.

올해부터는 열매솎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를 방지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 피해의 경우, 과거에는 폭염 특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과 함께 실제 관측 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한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올해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 품목으로, 작년 62개 품목에서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

희망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과 품목 농협에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일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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