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사태' 코오롱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과학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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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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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서도 속인 것은 아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공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에 대한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하던 조씨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 관계자 중 처음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씨는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인보사 세포 성분을 잘못 안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공소 내용처럼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은 아니다"며 "신약의 안정성·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조작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인간 신체 퇴행에 따른 과정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의 세계 첫 유전자 치료제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과정에서 해당 치료제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주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며 지난해 3월 31일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을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인보사 성분이 신장 세포인 것을 코오롱생명과학이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조씨를 기소했다. 또 뇌물 공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 측은 함께 수사받은 김모 바이오신약연구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기소될 경우 공소사실에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성분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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