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불 위험에도 재폐로 가동...감사원 '주의'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01-09 14: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사원, 8일 '전력공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 강원산불 이후 재폐로 운전정지 등 대책 마련했지만 '무용지물'

  • 2016년 이후 재폐로 작동 중단 사례 3% 불과...배전공사 목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산불 가능성에도 재폐로 장치 작동을 멈추지 않아 화재 유발가능성을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9일 '전력공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강원 산불 등을 계기로 전력공급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조류 접촉 등으로 배전선로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 불필요한 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폐로 장치를 설치·운영 중이다.

재폐로 장치는 배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해 차단기에 의해 전력이 차단될 경우 고장 원인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최대 3회까지 자동으로 재송전하는 장치다.

한전은 지난 2004년 3월 고압전선 절단으로 발생한 강원도 속초 청대산 산불 사고 당시 재폐로 정지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불위험지수가 81 이상일 경우 재폐로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3년간 산불위험지수 81 이상 3만7657건 중 실제 재폐로 중단 사례는 3%(114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배전공사 목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재폐로를 정지한 사례는 사실상 찾을 수 없었다.

한전은 재폐로 장치 작동을 중지하면 정전 사례가 늘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산불위험지수와 무관하게 재폐로를 상시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전 본사는 2018년 2월 배전선로 운전기준을 논의 없이 폐기하고, 지난해 6월까지 전국 11개 본부에서 총 339회에 걸쳐 재폐로 3회 작동 이후 수동으로 전력을 강송시키는 등 완화된 재폐로 운전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이 매년 정전시간 감축 목표를 시달하고 부서 경영평가에서 정전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산불위험시기 재폐로 운영 방침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운영계획을 시달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전력 공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통보하고 산불위험지수에 따른 배전선로 운전기준을 임의로 폐기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