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재판부 "타다가 택시와 다른 점 무엇인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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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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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 최후변론에서 타다 측에 준비 요구

“택시와 타다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음 재판까지 소명해 주세요”

8일 열린 ‘타다’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 측에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마지막에 박 부장판사는 타다 측에 “타다 서비스가 제공하는데 택시가 제공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청결이나 친절이 아닌 렌터카를 통해 수집한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나, 차량 정보 등을 타다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며 “실제로 운전자가 과속하는 경우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택시와 다르게 데이터 관련해서 서비스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측에 “이런 내용들을 변론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재판을 마쳤다.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와 가깝다는 비판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달 말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며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에서는 ‘사실상 택시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날 재판정에 증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타다 변호인 측은 “조회 결과 등을 먼저 보겠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덤덤한 표정으로 정면이나 허공을 바라봤다. 박 대표는 검찰이 타다 드라이버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자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재판정 밖에서는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재판을 보기 위해 찾아온 택시기사들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재판정을 나서는 검사에게 “택시를 도와달라”며 큰 소리로 요구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6일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대치하며 해를 넘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처벌시기는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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