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 '부가세' 검증 강화…탈루 혐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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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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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전문직 등 고소득자 정밀 분석

  • 경영 어려운 중소 사업자엔 환급금 조기지급·납기연장 지원

#. 건축업을 하는 A씨는 도시형 생활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로 구성된 복합 건물을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한 국민주택으로 공급한 것처럼 수익금을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 자료를 수집·분석해 A씨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된 가구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 해당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그래픽=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냈는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안내를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는 96만명, 개인 사업자는 639만명이다. 이들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 누락 신고와 부당 환급 신청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 전자 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한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모범 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 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가 20일까지 일반 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내달 17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특히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 내역 분석 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안내한다. 또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외부 과세 자료, 현장 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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