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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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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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4월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인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표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청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고(故) 임경빈 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가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임 군은 배에 옮겨져 4시간 40여분 만에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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