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CJ그룹 장남 이선호,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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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20-0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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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회장 아들 이선호, 1심 집행유예 48일 만에 석방

  • 검찰 '양형부당' 항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지난해 10월 24일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씨(30)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씨가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일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들여오다 적발됐다. 그해 4월부터 5개월여 동안 LA 등을 돌며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일 이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귀가 조치했다. 이튿날 다시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다. 이씨는 다음날 오후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구속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48일 만에 석방됐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과 이씨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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