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폐지는 기본권 침해”…외고들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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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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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로 어학 수요 충족 어렵다”

  •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6일 교육부에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공동 변호인단이 “외고 폐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국 16개 사립 외고의 법률대리인들로 구성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하는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사진=윤상민 기자]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 등을 훼손·침해한다”면서 “외고의 교육과정은 수십 년째 교육 당국의 감독을 받으면서 충분히 수정·검증된 것으로 앞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며,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외고가 폐지되면 우수 중학생이 ‘강남8학군’으로 몰려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조기 유학이 늘어날 것이며, 수월성 교육이 사라져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원외고 법률대리인이자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알려진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과장)는 “헌법은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영외고 출신으로 모교의 법률대리인이 된 전우정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중2 때 충주에서 서울로 이사와 강남8학군에 이사할 형편은 안됐지만 외고를 선택해 갈 수 있었다”면서 “외고 폐지는 ‘계층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덕외고 출신인 김희연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는 “외고가 없어지면 어학 공부를 위해서는 유학을 하러 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교학점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법·청해·회화 등의 필요 인력을 공교육이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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