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폭행 혐의' 약식기소… '공갈 미수' 프리랜서 기자는 정식재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03 18: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손석희 JTBC 대표를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절차다.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6월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를, 김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진=JTBC]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