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미세플라스틱 전문 분석 의뢰 전년比 20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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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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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통해 미세플라스틱 전문 분석 서비스 제공

환경부가 오는 2021년부터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세정·세탁제품의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키로 한 가운데 자사 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입증하고자 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2017년 화장품, 치약 등에 대해 식약처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것에 이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3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관심 기업이 늘어나면서 미세플라스틱 분석 의뢰가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스코 이물분석센터가 생활 속 제품 등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 같은 제품(소금 등) 이라도 제조방법, 보관형태, 유통기한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검출량은 수백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의뢰된 제품 중에는 미세플라스틱 자체가 불검출 된 제품도 다수 확인됐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전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 및 일반제품 등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유일의 이물분석 전문기관이다. 지난 2016년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됐다.

세정·세탁제품 외에 물, 소금, 일반 식품 등 미세플라스틱 노출 또는 혼입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기업(단체)은 세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세스코 이물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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