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11년만에 개정...벌금 최고 1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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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0-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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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텔 시도만 해도 벌금 83억 폭탄

  • 인터넷업종 반독점조항 신설

중국이 11년 만에 반(反)독점법을 손본다. 중국 인터넷 업종 독점행위를 규제한 조항을 새로 포함시키고 처벌강도를 최대 100배 높인 게 반독점법 수정안의 핵심이다. 

중국 국무원 직속 반독점 전담 부처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2일 웹사이트를 통해 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용)을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경제참고보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수정안은 '독점협정(카르텔)'와 '경영자집중(기업결합)' 등 방면에서 반독점 행위 적발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독점협정은 시장 경쟁자간 가격 담합이나 제한, 제품 생산· 매출량 제한 등의 카르텔를 뜻한다. 이번 수정안은 독점협정은 했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5000만 위안(약 83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독점협정은 했지만 시행하지 않을 경우 물리는 벌금액 50만 위안보다 100배 늘어난 것이다.  산업협회 조직 기업인이 독점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벌금액이 기존의 최대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10배 높아졌다.

또 현행법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자집중' 규정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은 최대 50만 위안이다. 그런데 수정안은 해당 벌금액 상한선을 전년도 매출의 10% 이하로 사실상 더 높였다.  

또 반독점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별도로 각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립해 반독점법 관련 업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국 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데 따라 수정안은 인터넷 업종의 시장 독점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독점행위를 판단하는 요인에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장악력, 경영자의 재력이나 기술적 조건 등 이외에 인터넷 사업 운영자의 네트워크 영향력, 경제 규모, 자물쇠 효과, 관련 데이터 장악및 처리 능력 등을 새로 포함한 것이다.  자물쇠 효과란 소비자가 한번 특정 상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기 시작하면, 마치 자물쇠를 채우는 것처럼 다른 상품·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뜻한다.

베이징시 리팡 로펌 파트너 친잉(秦英)은 "처벌강도가 커짐으로써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반독점법은 원칙적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번 개정은 반독점법 시행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중국의 반독점법은  조사의 칼날이 주로 외국계 기업으로 향하면서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경제 애국주의'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반독점법 시행 이후 삼성, LG를 비롯해 퀄컴, 구글, 코카콜라,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이 주로 제재를 받았다.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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