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으로 교실의 정치화 우려가 인천 서구 한 고교에서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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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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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날치기 통과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교육감이 장악한 교육청과 전교조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좌파독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속임수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였다.

그 폐단의 실제 사례가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서구의 가림고등학교 김모 교장이 졸업식에 초대된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업적을 고3 유권자와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해가며,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얼마 전 인헌고등학교 사태에서도 보듯이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한민국 교육환경 속에서 버젓이 시민사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좌파 정치교육을 일삼고 우리 아이들을 좌파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림고등학교 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 현장이 얼마나 정치투쟁화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자라나는 교육 현장이 좌파 정치투쟁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이번 인천 서구 가림고등학교 선거법 위반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이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31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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