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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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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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장을 구하고 장기근속하면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도 계속된다. 월급여가 기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청년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을 납부(총 300만원)하면 만기에 1300만원을 더해서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이 월 16만5000원을 36개월 납입(총 600만원)하면 만기에 24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받는다.

가입 후 2~3년 회사를 다니기만 해도 목돈이 1300만~2400만원 생기는 제도다. 이에 많은 청년 층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가입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도해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고용보험 이력도 중요하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이미 직장생활을 1년 이상 한 청년은 나이 조건이 되더라도 불가능하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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