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12가지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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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2-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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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딸도 조만간 기소할 가능성 커

  • 혐의 12가지 달하지만 실제 쟁점은 3~4가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 입시와 관련된 의혹과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조작 등 모두 4가지 의혹에 걸쳐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31일 조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대체로 정경심 교수에 적용됐던 것과 같다.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위하고 위조된 확인서를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다.

하지만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도와준 혐의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아들의 한영외고의 출결업무를 방해한 혐의, 연세대 대학원 진학과정에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서를 위조한 혐의 등은 새로 추가됐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상됐던 바와 같이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주식을 타인명의로 사들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예상과 같이 재산 허위신고 혐의(공직자 윤리법)가 적용됐다.

검찰수사에 대비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와 자택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와 코링크PE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공소장만 보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12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준 혐의 등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것과 동일한 사안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기소한 것 등을 제외하면 실제 쟁점은 인턴증명서 위조와 증거인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등 서너가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을 입시 부정 등의 공범으로 기재하는 등 향후 조 전 장관의 자녀들까지 기소할 것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증거나 혐의가 상당히 중복되는 만큼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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