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피노텍 등 3개 기업 핀테크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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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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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피노텍, 디에스솔루션즈, 어니스트펀드 등 세 개 기업을 제4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피노텍은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 시,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간편하게 상환한 후,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 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에스솔루션즈의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 심사 서비스는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ㆍ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니스트펀드는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 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피노텍, 디에스솔루션즈, 어니스트펀드 등 세개 기업을 제4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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