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건설부동산 10대 뉴스-7] 공시가격 현실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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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2-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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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외 재산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이달 17일에는 이에 대한 로드맵으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신뢰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올린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α)의 상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최대 8%포인트,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최대 10%포인트,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최대 12%포인트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이되,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만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토지의 경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단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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