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어긴 ‘하림·교보생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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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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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 계열 출자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 주시"

하림과 교보생명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우회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때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두 회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은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피 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였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발표 때 134회, 2016년 발표 때 158회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계속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의 위법한 행사였다.

나머지 13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로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직전 조사인 2016년 6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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