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 이유는 못 밝혀“...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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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19-1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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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은 그가 현재 반성 중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광역시 구월동 일대 길거리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2007년 프로농구팀 인천 전자랜드에 데뷔해 프로 선수로 활동했다. 정 씨는 올 7월 범행 사실 알려지고 은퇴선언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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