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보도, 객관적 사실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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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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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메일에 따른 성적 정정은 담당 교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했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뉴스타파의 위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고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을 상대로 반론 기회도 적절히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도 나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나 전 원내대표 자녀들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과 장애인올핌픽 단체 임원취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섯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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