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금융당국, 진입문턱 낮춰 특화 금융사 설립 촉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19 16: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위, 5개 부문 적극행정 추진 과제 선정

금융당국은 내년 금융업 진출의 문턱을 낮춰 특화 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 등 5개 부문 ‘적극행정’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기존 금융회사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이에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특화 금융사 설립을 촉진한다.

금융사가 부담 없이 감독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사가 비조치 의견서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사 직원들이 제재를 두려워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 출시 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 등을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스몰 라이센스) 도입,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 핀테크 스케일업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 관행도 개선한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취급하도록 신 예대율을 적용한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지원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지속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령층의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가 카드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