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한 보험 판매 '속사포 랩' 사라진다…부가 사항은 사후 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18 1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대상 확대

앞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 시 모든 설명을 읽어주는 설명의무 사항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많고 빠른 '속사포 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10월 그중 16건을 개정 완료하고 이 날 잔여 개선과제를 반영했다.

금융위는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하고, 영업 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해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차입(RP매도)이 허용된다.

아울러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하여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변경되고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최근 커지고 있는 대형화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요건도 강화되며 올해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유예기간 2년) 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