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연락장교 파견... "군사행동" VS "억측일 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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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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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개인 파견도 지휘 통제부 파견은 군사행동"

  • 군 관계자 "호위 연합체 배속돼 명령 안 받아, 군사행동 무관"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내년 초 연락장교 1명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8일 "장교 파견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락장교 파견이 군사적 행동로 간주되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참여연대는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 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파병 절차 준수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연락장교 파견을 군사행동 참여와 엮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라는 주장도 있다.

연락장교로 파견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는 "연락장교의 역할은 파견을 간 부대, 이번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 상황을 본국의 자기 소속 부대와 지휘관에게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라며 "호위 연합체에 배속돼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행동 참여와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병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 변경이나 파병 병력에 대한 증감 논의가 아닌 단순 연락장교 1명 파견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론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청와대가 NSC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한 것을 두고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도 최근 입장을 바꿔 '호위 연합'에는 참가하지 않되 '조사·연구' 목적의 호위함 1척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병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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