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과징금 2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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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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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고발 조치

  • 저장장치 폐기·중요 자료 은닉…조사방해 혐의 과태료 부과

현대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혐의로 과징금 208억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도 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해 지주회사가 되면서, 분할 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 회사인 현대중공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을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416일에 달했다.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5년 12월 선박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 일률적으로 단가를 10% 낮출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결국 단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다.

2016년 상반기 9만여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28개 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 블록, 패널 등 납품 품목이 다르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 상황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가를 조정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 공사 작업을 우선 위탁하고, 이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를 내렸다.

한국조선해양과 회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와 101대 컴퓨터를 교체했다. 그러면서 관련 중요 자료를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에 숨겼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과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교체된 저장장치와 자료를 숨긴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조선해양 측은 거부하고 이를 또 은닉·폐기했다.

 

[현대중공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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