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확대…서울 18개구·과천·광명·하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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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2-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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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등 13개 자치구 전 지역이 이달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또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내 13개 동(洞)도 집값 상승을 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발효 8일) 서울시 내 27개 동을 '핀셋 지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우선 서울시 내 집값이 서울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웃도는 상승 선도는 13개 구의 전 지역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 등 13개 동도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첫 지정 이후 동작·양천구와 과천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매수세가 확대되면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도 유입됐다는 것.

실제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3월부터 증가해 10월 기준 1만4145건이 거래됐다. 예년(2014~2018년, 1만7450건) 대비 81% 수준이다.

최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49.8%에서 10월 50.1%, 11월 56.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는 57.8%(7월)에서 63.5%(11월)로 늘었다.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관계기관 합동 1차 조사 결과 편법·불법 증여, 대출 규정 미준수 등 의심 사례는 총 991건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규제로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시장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못박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 부족론을 제기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올해 9월 기준 서울 정비 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 및 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가 135개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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