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희망퇴직, 비용절감 차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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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12-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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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1일 공지한 희망퇴직에 대해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우 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이 일본 여행 보이콧 등 악재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대내외 여론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대상이다. 단, 운항 승무원과 기술·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했다.

대한항공이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최근 구조조정을 시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중심의 항공산업에 주력하겠다면서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회장은 미래 사업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항공이 주축이고 그것을 서포트(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우 사장은 업계의 분석과 달리 희망퇴직 공고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도 공식입장으로 "정년(60세)에 앞서 새로운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직원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권고나 강제성은 전혀 없고 직원이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최대 24개월분의 월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후 최대 4년간 자녀의 고교, 대학교 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우 사장은 이달 2일자로 단행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열심히 할 것”이라며 짧은 소회를 전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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