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19-12-10 12: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인도집행 현장에서 얻은 경험으로 철거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제안서는 원칙상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이래 3년간 230회 출동한 후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현장에서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철거현장에 직접 입회해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다. 

시·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 담당관, 서울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이들은 인도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4개 법령 개정도 제안했다. 

개정 대상 법령은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민사집행법에서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