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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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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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6개월~2년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사장급이 아닌 상무급 임원과 하위 직원 5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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