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 농가에 최대 337만원 6개월 이상 생계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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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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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식 제한 농가에 새 소득 발생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지원

  • 파주·김포·연천·강화엔 살처분 처리비용 일부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가를 위한 생계안정자금을 농가에 새로운 소득이 생길 때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안에서는 살처분 이후 입식(돼지를 들임)이 제한된 농가들을 위한 생계안정자금을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농가들이 돼지를 새로 입식하는 등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의 규모는 통계청이 추산한 축산 농가의 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 살처분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매월 최대 337만원이다.

살처분과 매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 지원 규정도 고쳤다. 그동안에는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 구매비 등에 드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왔다.

개정안은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 비용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ASF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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