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마트 내 개별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규제완화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수정 기자
입력 2019-12-09 08: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 개별점포 의무휴업 등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66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정리한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 8건, 에너지 7건, 금융 4건, 교통 3건, 공정거래 2건, 공공 입찰과 환경 분야가 각 1건이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품질관리자 기준과 헬리포트(헬리콥터 비행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건축 공사 초기와 준공 전 정리 기간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은데 법이 품질관리자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헬리포트는 고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높이와 층수에까지 반영돼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열 배관 이설 공사 비용을 사업자가 전담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허가자와 분담토록 해달라는 요구 등이 담겼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개별점포에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말자는 건의도 유통 분야에 담겼다. 대형마트 입점 개별점포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 휴업 시 함께 문을 닫아야 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 부문별 건의가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로고]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