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 수신료 거부' 청원에 "공영방송 공정성에 위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12-06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KBS 법조팀·검찰 유착 의혹에 수신료 납부 거부" 청원

  • "과거 합헌 판결...제도 개선 위해 국회 법안 발의·계류 중"

청와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해 수신료 납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KBS 법조팀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이후 한 달간 21만3306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 센터장은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돼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강 센터장은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과거 대법원 판결을 통해 KBS 수신료 제도가 합헌으로 인정받았다고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실제로 2006년에 청구된 헌법 소원에서 청구인은 본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동시에 본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했다.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에 의해 한국 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한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돼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해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고 짚었다.

또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센터장은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