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연장 동의안 표류... 호르무즈 파병 자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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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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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필리버스터, 4개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포함

  • 연말까지 동의안 통과 안 되면 호르무즈 파병說 청해부대도 '철수'

  • 군 관계자 "방위비 협정 벌이는 미국과 또 다른 갈등 야기"

해외에 파병된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은 자유한국당이 지나달 2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199개 안건에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여야 공전으로 해당 안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2007년 7월19일부터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돼있는 동명부대 △2009년 3월1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 파견된 아크부대△2013년 4월3일부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된 한빛부대다.

특히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관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을 오가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돼 있다. 현재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이 지난 8월 출항해 작전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 해군에 '유사시 이란 등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철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놓고 임무를 사전에 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데는 불과 이틀이 소요된다는 점도 청해부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군 에서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통과를 못해 청해부대가 철수를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로 따로 진행해 얼마든지 재 파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아덴만에서 이틀이면 갈 수있는 거리를 국내 복귀 후 다시 파병길에 오르려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군 당국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역대 국회를 통틀어 지난해까지 84개의 파병 동의안과 파병 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외 파병 부대 철수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만약 파병 부대 철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국내 복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여야가 파병 연장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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