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가점 높은 신청자에 우선…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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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1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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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 아주경제DB]


앞으로 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의 경우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후분양의 경우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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