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 위탁 노동자, 계약서에 ‘고용유지’ 명시...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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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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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정부 권고일뿐 강제성 없어

  • 계약금 중 노무비, 별도 계좌로 지급해야

공공기관이 일부 업무를 위탁한 민간 업체 노동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 받은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 지침에 불과,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7∼11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1만99개로, 예산 규모는 7조9613억원에 달했다. 수탁 업체는 2만2743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9만5736명이었다.

민간 위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8807개(8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무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관과 아이 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4769개(47.2%)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 업체가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을 통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경우 수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과 같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수탁 업체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면 안 된다.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수탁 업체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곳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용부는 "수탁 업체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임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민간 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수탁 업체가 노동자 고용을 중단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중앙 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이다.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도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 부문 정규직화 3단계 추진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할지는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 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민간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노동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민간 위탁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자율 검토에 맡긴 것은 정규직 전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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