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태권도협회 선거비리] '규정 위반·선거인 투표 방해'에 따른 결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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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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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재판부 "공정성 현저히 침해된 선거 결과, 이 선거는 무효다"

  • 세종시 태권도협회 1심 판결 불복… 일각에선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위" 지적

지난해 10월 치뤄진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원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태권도협회가 3일 항소했다.

이 사건은 오랜시간 논란을 빚어오면서 고소·고발 등이 난무했었던 체육계 선거비리 사건으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 이르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대전지방법원 13민사합의부(재판장 김성률, 판사 이혜선·박형민)는 지난달 13일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 위반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법령 위반으로 선거인(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는 그 선거가 무효다라는 것이다. 태권도협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업무 전담 관련자들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위 규정을 위반했고, 적법한 선거인명부 구성 및 선거인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거인 자격이 없는 18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오히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9명의 선거권을 자의적으로 배제해 투표권을 행사케 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로 총 74명 중 73명이 투표에 참여해 현 회장이 42표를 얻었고, 상대 후보가 31표를 얻어 11표 차이로 현 회장이 당선됐다. 당·낙의 차이가 11표 차이라는 점을 살펴볼때 원칙대로 투표 자격이 없는 18명이 투표에서 제외되고 투표 자격이 있는 9명이 포함됐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정인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상위규정 위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간 끌기 위한 무책임하고 불량한 양심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진실을 원하는 많은 회원들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협회를 장악한 자들이 재판 결과에도 반성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무도인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위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협박죄와 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대거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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