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가입금지"…인스타그램, 앞으로 나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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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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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 새로 가입하는 이용자가 13살이 넘었는지 확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미국 법과 '이용자는 최소 13세를 넘어야 한다'는 자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앞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들한테서 나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측은 "이러한 정보를 묻는 건 13세 미만이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연령에 적합한 전반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수집된 나이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나이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인스타그램이 다른 소셜미디어와 달리 사용자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IT매체 테크크런치의 보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고 AFP는 설명했다. 이는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에 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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