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 시행... "자급제폰 개통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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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2-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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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급제 스마트폰의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제 이동통신 대리점의 자급제 스마트폰의 개통 거부가 금지되고, 자급제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유통점 수수료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들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 뒤 타당성을 검토해 2년마다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윤경진 기자]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소비자들의 민원과 불·편법 판매사례를 검토해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수량제한 등 자급제 단말에 대한 차별 행위 금지 △단말기 판매가격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 시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과 가입절차 추가 요구 금지 △AS와 분실·파손 보험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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