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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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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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2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았다.

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난 27일 직장 10개소와 개인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1년)와 세무조사 면제(2년), NH농협은행 금리우대(예금 0.15%, 대출 0.2%, 환전수수료 80%,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광명성애병원, 광명인병원의 의료비 우대 혜택(건강검진비용 20%, 입원진료비 자기부담금 10%)을 제공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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