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5년 연속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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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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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국당, 예산 심사 발목 잡아"

  • 한국 "여당 스스로 민생 내팽개쳐...무책임의 극치"

2020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여야는 이날 법정처리 시한을 어긴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예산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그 다음 날(12월1일)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앞서 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협의체'가 소집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서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예산안은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위원들은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200개 법안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철회해야만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며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심사소위 김현권(왼쪽부터), 최인호, 전해철, 임종성, 송갑석, 맹성규 위원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전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당 의원들이 전했다.

위원들은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 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 원안이 1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예산안 수정은 본회의에서만 가능하다.

국회법상 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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