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소 모순"... '타다' 재판 끝난 후 욕설 등 소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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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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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소에 대해 저희는 모순이라고 본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4호 법정에서 타다 측 변호인이 한 주장이다.

이 법정에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도 채 되기 전 많은 인파가 몰려 법정 양쪽 문은 닫히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됐다. 몇몇 택시기사들은 "모두들 핸드폰 끕시다 법정 안에서 벨 울리면 우리 개망신이에요"라며 서로에게 정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정 앞에서는 열린 문을 통해 나오는 재판 진행상황을 눈을 감고 듣는 택시기사들도 있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10여명의 택시기사들은 의자에 앉아 재판이 끝나길 기다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풍경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박재욱 VCNC 대표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의 핵심쟁점은 타다를 '렌터카'로 볼지, '콜택시'로 볼지 여부였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기 때문에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입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하는 동시에 운전기사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검찰은 "택시업계와 타다 상생협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타다 운영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 측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타다 측은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고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단이 재판정 밖으로 나오자 택시기사들은 "문재인의 하수인" "좋은 머리로 불법을 합법이냐고 하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지난달 28일 '타다'에 대한 기소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간 진실공방이 오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한 날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중재로 타다와 택시업계가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던 중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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