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해외입양, 40세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 목적...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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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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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준비에 편입되는 만 18세 앞두고 해외 입양, 40세 국적회복 신청

17세에 해외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외국에서 학교에 다니던 1992년 그 나라 국적이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새로운 모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09년에는 한국에 직장을 얻고 터를 잡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비자로 체류하던 A씨는 40세가 된 2015년에 우리나라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9조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내심의 의사'를 전제해 판단했다. 이에 국적 상실과 회복 신청이 이뤄진 시기에 주목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 남성이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에 편입되는데, A씨는 만 17세 8개월 무렵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당시 학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2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만 34세이던 2009년부터 F-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38세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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