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513조 예산안 심사 못 마친 채 오늘 활동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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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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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완료되지 않을 시 정부원안으로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30일 심사 완료 시한을 맞았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부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변수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말인 이날도 오후 2시부터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날 중 심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는 3당 간사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엿새간 공전했고,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 28일이 돼서야 가동됐다.

뒤늦게 꾸려진 3당 간사협의체는 예산심사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감액 부분에 대한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12월 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정치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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