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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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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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이배 의원 지적에 데이터 3법·인터넷은행법 전체회의 계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심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산업이 망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보내 이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해 데이터3법이 (다 같이) 심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법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거의 대부분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서 가져다 쓴다"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처리하면 뒤집을 수 없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면 특히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이 쉽게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표=아주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 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날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후 채 의원은 정무위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IT 기업에만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기존 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저지했다.

이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ICT(정보통신 기술) 기업 등에 대해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히 ICT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도 대주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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